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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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1079호
태백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17. 12. 06. ~ 2017. 12. 27.(21일간) 2. 예고방법: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3. 제정 조례안: 붙임 2017년 12월 06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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