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장애인복지분야 정비를 위한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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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8-198호
장애인복지분야 정비를 위한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14조(입법예고 대상)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3월 30일까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033-550-2076)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8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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