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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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9-300호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9.3.20.~2019.4.9.(20일간) 2. 공고내용: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3. 기타문의: 태백시청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033-550-3061) 2019년 3월 20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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