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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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9-299호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9.3.21.~2019.4.8.(20일간) 2. 공고내용: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3. 기타문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033-550-2073) 2019년 3월 21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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