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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9-299호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9.3.21.~2019.4.8.(20일간)
2. 공고내용: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3. 기타문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033-550-2073)

2019년 3월 21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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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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