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추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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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9-531호
태백시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추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9.5.21.~2019.6.10.(20일간) 2. 공고내용: 태백시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추진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3. 기타문의: 태백시청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033-550-3061) 2019년 5월 20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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