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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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개발국 안전재난관리과 |
내용 |
「태백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및「태백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 : 「태백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 붙임파일 참조 3. 예고기간 : `19. 10. 23. ~ 11. 12. 4. 예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 5. 의견제출 : 태백시 안전재난관리과 안전재난팀(033-550-2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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