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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개발국 안전재난관리과
내용 「태백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및「태백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 : 「태백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 붙임파일 참조
3. 예고기간 : `19. 10. 23. ~ 11. 12.
4. 예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
5. 의견제출 : 태백시 안전재난관리과 안전재난팀(033-550-2786)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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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