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9.12.31
제목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하시고 10% 감면혜택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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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 희망자는 내년 1월 16일(목)부터 1월 말까지 기간 중 인터넷(위택스, 이택스)을 통해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은행 창구와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로도 할 수 있다. 한번만 일시납부(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보호과(☎033-550-2061)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 환경보호과 환경기획담당 (033)550-2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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