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0.01.07
제목 | 태백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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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7,221건에 148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44건 4,703천원 증가한 것으로, 무선국 증설 및 식품접객업 등 4종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는 오는 8일(수)까지 세액계산 및 검증을 거쳐 부과 처리하고, 10일(금) 중 고지서를 발송 할 예정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목)부터 31일(금)까지이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155)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 세무과 세정담당 (033)550-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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