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0.02.10
제목 |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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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가 오는 14일(금)까지 진폐(의증)환자를 대상으로 문화생활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사업은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투입, 진폐 재해자들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최대 120만원의 문화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태백시 거주 재가진폐(의증)환자는 주민등록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액은 판정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되며, 매 분기 말에 본인계좌로 개별 입금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33-550-2076)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33)550-2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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