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0.02.27
제목 |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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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태백시가 오는 3월 한 달간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 ▴단독주택의 신축‧개축‧증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공동주택의 보수 또는 리모델링▴주거면적 4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의 신·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자는 태백시청 건축지적과로 주택개량 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의한 개별 평가점수가 최저 40점 이상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증축과 개축은 1억 원, 대수선과 리모델링은 3천만 원까지 융자 추천하며, 5년간 이자차액 5%를 보전한다. 5%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2개월 이상 연속 융자금 등을 체납한 경우에는 이차지원금 지원이 중지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건축지적과(☎033-550-3082)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 건축지적과 주택담당 (033)550-3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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