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20.03.03
제목 | 태백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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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오는 31일(화)까지 희망사업장 모집
태백시가 오는 31일(화)까지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접근성 개선사업 참여 희망사업장을 모집한다. 소규모 민간시설은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주요도로변 및 상가밀집지역 내 시설▴주택 밀집지역 내 시설 등 이다. 해당 시설에서 경사로와 출입문(자동문), 점자블록(점자안내판) 등 필수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1개소 당 최대 3백만 원 이내로 지원하게 된다.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033-550-2076)로 문의하면 된다. 문 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33)550-2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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