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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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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과 관련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마련
작성자 공보팀
내용

○ 태백시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1년간의 경과기간(이 기간중 "시행령"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과 관련해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진흥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태백시가 강원도에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에 따른 우리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 애로 및 건의사항“ 붙임”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시군명

애로 및 건의사항

사    유

태백시

보호지역지정 보다

법 개정 선행.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은 제반 입법원칙을 무시한 하자 있는 법으로

  자연환경분야의 기본법인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제5호를 보면 “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하며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백두법은 이 원칙을 준수 하지 아니하였다.

  백두대간은 가장 보전가치가 큰 산줄기로 이의 보호로 한반도에 생태축이 구축되고 국토의 허파구실과 거대한 녹색 댐을 얻게 되는 등의 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이로 인해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자치단체는 개발저해, 인구감소, 지역세 약화, 교부세 감소 및 국회의원 감소, 공무원 감소, 유해조수 피해증가, 시군통합, 산불방지책무수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서서히 고사되어 갈 수 밖에 없다.

  백두대간의 보호는 국가 백년대계로  그 추진 절차와 방법 또한 정당해야 할 것이므로 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라 보전에 따른 희생의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한 후 보호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른 순서이다.

녹색 부담금제도

도입

  백두대간보전에 따르는 부담을 공평하게 부담하기 위하여 녹색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백두대간이 포함되지 않는 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일정액의 녹색부담금을 부과하여  보호지역 지정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자치단체에 청정산업유치, 산림대학 건립, 생태관광 시설건립, 산불 진화대 발족,  유해조수 피해구제 등에 지원하여 자자손손 백두대간을 지키며 살아 갈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법에 재원확보 방안과 구체적 지원방안을 명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에관한법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참고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방법과 훼손지 복구 방안, 그리고 그 재원확보 방안을 법에 명시하여

  공생과 자연환경 복원을 진정한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 집행이 되어야 한다.

보호로 인한 수익을 지역에  환원

  보호지역내 국유림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해당 자치단체에 환원하여 줌으로써 그들이 백두대간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긍지갖게 하고 자발적으로 백두대간을 보호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심어 주어야 한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하여 보호지역 밖의  국유림 개발규제를 대폭 완화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자치단체는 그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보전면적을 초과한 면적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지장을 받게 되는 만큼  관할 구역 내의 보호지역이 아닌 임야 (특히 국유림)에 대한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기득권 보호

  법 부칙 제2항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당시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서의 개발을 위하여 승인∙ 인가∙ 허가 등을 얻거나 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개발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폭 넓게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그 “승인∙ 인가∙ 허가 등”을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국한하려고 하는데 이는 분명 재량권 일탈로 지균법에 의거 강원도지사가 작성한 개발계획을 건교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된 계획과 지구는 당연히 보호지역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문서화 하여 향후 재량권일탈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완벽한 사전조사를 위하여

법 시행 연기

  잘못된  “보호지역 지정원칙과 기준”에 맞추어 도심지마저도 보호지역으로 설정해 놓고 지역 의견을 수렴한다는 구실로 해당 시군에서 보호지역 제척사유를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보호지역 지정 업무가 산림청 고유 업무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였어야 할 의무를 시군에 떠맡기는 처사이다.

  따라서 세밀한 사전 조사를 위하여 법 시행을 연기하고 시군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면작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 등 적정 예산을 지원하여 일이 제대로 되게 하라.

일방적 규제법이 아닌 복원우선의 법집행

 법 목적이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제아무리 국방을 위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태백산 공군폭격 훈련장은 폐쇄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법 목적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라면 폭격장으로 인한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법 시행에 앞서 충분히 조사 되어야 하며 광산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갱내수 오염, 지반침하 등 환경오염에 대한 복원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복원 우선의 법 조항을 신설하라

지역동향

  태백시민들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으로 당장의 지역회생 정책은 물론 향후 백년, 천년을 계속해서 지역개발에 위협을 받는데 대하여 이는 지역 주민을 대도시 영세민으로 이주시키려는 심각한 사태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정용화 태백시의회 의장)에서는 법개정 범시민 궐기대회를 결의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임.

또한 정부가 법 개정에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관련 시군과 연대하여 가칭 “백두대간주변주민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 청원도 불사할 움직임임.

현대위는 지역의 사회단체가 총 망라된  태백시 최대의 협의단체임.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55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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