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市,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제 시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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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내년도 1. 1부터 적용토록 강화된 폐기물관리법의 준수사항(市지역은 음식물류 쓰레기 매립장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해 전국의 모든 市단위 자치단체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 태백시가 2005. 1. 1부터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전면 분리수거체계를 확립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거 수수료를 부과토록 방침(관련조례 기 정비)을 정하고 올 하반기동안 모든 시민들에게 본 사항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 내년도 1. 1부터 달라지게 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으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내의 일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직접 투입하면 되며, ○ 단독주택(일반주택 포함)에서는 슈퍼 등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한『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은 후 인근에 비치된 240ℓ 규격의 플라스틱통인『음식물 전용봉투 수거함』에 투입하면 되고, ○ 음식점(실내면적 30평 이상인 감량의무화사업장, 일반음식점 등)에서는『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와『전용봉투』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 또한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음식물전용봉투 수거함』에 투입하면 된다. ○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은 지역별로 요일을 구분해 ▲월, 수, 금, 일요일은 황지, 황연, 상장, 삼수동 지역을 수거하고 ▲화, 목, 토요일에는 문곡소도, 장성, 구문소, 철암동지역을 수거토록 했으며, 배출시간은 수거전일 일몰 후부터 수거일 일출전까지 배출하면 된다.(해당요일 외에는 수거 안됨) ○ 주택별 수수료 요금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부과로 월 800원씩 부과되고, ▲음식점(감량의무화사업장, 일반음식점 등)은 비치된 수거용기의 통당 용량에 따라 차등해서 부과하게 되며 배출시 전용수거용기에 해당 납부필증을 필히 부착해야 수거가 가능하다.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 부과를 위한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으며, 배출시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90원/5ℓ)를 구입해 음식물쓰레기를 넣은 후 전용봉투 수거함에 투입하면 된다. ○ 음식점 등에서는 전용수거용기 또는 전용봉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용수거용기에 의해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용기에 해당되는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면 된다.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배출 후 전용봉투 수거함에 투입하면 된다. ○ 이상과 같이 시는 내년도 1. 1부터 전면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과 이에 따른 수거수수료 부과를 위해『수수료부과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는('04. 1월 완료) 등 ○ 올 하반기 중에 사전준비사항(음식물 전용봉투제작 - 10만매/5ℓ/황색,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구입 - 985개/120ℓ, 음식물전용봉투 수거함 구입 - 400개/240ℓ,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 10만매, 수수료부과 고지서 제작 등)을 철저히 이행함과 아울러 본 제도시행에 대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주력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 한편, 市에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1일 10여톤으로 추정(년간 3천650톤) 되고 있으며 이중 3∼4톤은 가축농가에서 사료용으로 직접수거하고, 시에서 수거·처리하는 물량은 1일 6∼7톤(2천373톤/년)에 이르고 수거장비로는 5톤 용량의 전용차량 1대와 수거용기 560개(120ℓ)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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