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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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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광·행락철 물가안정대책
작성자 공보팀
내용

-오는 8월 31일까지 물가안정대책상황실 설치·운영

○ 태백시가 본격적인 관광행락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공산품, 주요생필품, 개인서비스요금 등 부당 상거래행위 및 바가지요금을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해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안정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검소하고 질서 있는 행락풍토를 조성키로 했다.

○ 시는 이번 물가안정대책을 위해 시청내에 부시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경찰서, 세무서, 소비자단체)과 합동으로 2개반 18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가동시켜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요관광지 주변인 태백산도립공원 상가, 용연동굴, 절골 유원지 일대, 시내 개인서비스업소, 대형마트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의 부당상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 특히, 시는 대상 업소 150개업소(특별관리50, 일반관리100)에 대해서는 행락지 입구 옥외에 가격표 게시를 적극 유도하기로 하고 관광 행락지별로 “부당요금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시는 행락철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 방지를 위해 품목별로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물가 지도단속활동에 철저를 기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 등 민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관광행락철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 부당인상을 자율적으로 방지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 한편, 시는 음식, 숙박요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수시로 가격동향을 점검을 통해 바가지행위나 기습적으로 인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키로 했으며 단속기간 중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될시 요금인하, 환원 등 시정조치하고 관계법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55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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