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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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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공, 태백철암 국민임대주택건설 관련 사업지구 보상계획 공고해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보상대상 : 사업지구내 토지·지장물 및 영업권 등 일체
   토지·물건열람 : 주공본부 택지보상부 및 태백시청 건축과
   보상설명회 개최 : 7. 30(금) 오전11시 철암복지회관에서

○ 대한주택공사는 강원도고시 제2004-95호('04. 6. 12)로 사업계획 승인된 태백철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지구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7. 26일 공고하고

○ 토지와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는 한편,

오는 7. 30일 (금) 오전11시 철암복지회관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공고문에 언급된 사업개요로는 먼저 사업명칭은 태백철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되어있고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가 맡으며 사업위치는 철암동 435-213번지외 75필지에 사업면적은 1만5,587㎡(4,715평)에 이른다.

○ 보상대상으로는 토지의 경우 철암동 435-213번지외 75필지이고 지장물로는 위 편입토지상의 지장물 및 영업권 등 일체의 물건이 해당되며

○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비치)은 보상계획 공고일인 7. 26∼8. 9일까지며 열람장소는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택지보상부와 태백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다.

○ 보상시기는 올 9월쯤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방법 및 절차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추진되게 된다.

○ 한편, 상기지역에 조성되는 철암국민임대주택은2006년 12월까지 총129억3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면서

1만3,795㎡의 대지면적에 3동 213호(15평형 65호/20평형 104호/23평형 44호)에 달하는 국민임대아파트와 주민복지관을 비롯한 상가, 주차장, 경비실 등 6동의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문의 : 건축과 주택팀(☎55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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