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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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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 신고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공보팀
내용

- 기간:7. 26∼8. 31/현재까지 총86건 신고·접수
- 본 시책에 대한 해당시민들의 호응도 높아
- 신고기간중 신고시 법적 책임면제+양성화 조치

 

○ 태백시가 법질서 준수와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해 오는 8월말까지 운영하고 있는

관내「미신고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자진신고제」운영시책이

○ 해당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는 자진신고제가 시행된 7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총 86건이라는 적잖은 건수가 신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자진신고 대상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와

○ 정화조를 설치· 사용하면서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그리고 정화조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면 신고대상이 되며

○ 신고방법은 시청 환경보호과(별관 2층)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 한편, 시는 금회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를 이행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면제와 함께 시설물 양성화혜택을 안겨줄 방침으로 있다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55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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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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