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시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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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오는 11월 2일까지 시유재산(토지) 1,602필지 976,278㎡에 대해 ○ 태백시가 시 소유재산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유재산 실태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했다. ○ 이는 토지현황 및 향후 이용실태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하여 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1월 2일까지 시유토지 1,602필지(976,278㎡)를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시는 시유재산인 토지부문에 대한 이번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리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전 등 관련공부 정리하고△무단 사용점유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조치와 변상금 징수 등을 취하는 한편 ○ 무단 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연장 및 체결·승인하는 한편,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할 계획이며,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계약해제와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행할 방침에 있다. ○ 한편, 시는 지난 5월에 조사용역을 위한 토지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천945만원의 예산을 투입 ▲누락재산의 발굴▲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추적▲공유재산의 무단점유·유휴상태 확인▲대부재산의 적정·불법사용 여부조사▲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잡종재산으로 전환된 실태파악 등을 조사하기 위한 계약(8. 5일)을 완료하고 ○ 보존이 요구되는 재산과 유·휴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 가치를 판단 후 사용대부등을 통해 시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재정확충은 물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 : 회계과 재산관리팀(☎550-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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