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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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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작성자 공보팀
내용

-오는 8월17일부터 9월25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여부 등 주민등록업무 전반에 대해 실사

○ 태백시가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사실이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오는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등 주민등록사항 전분야에 걸쳐 2004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는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화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정리▲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 오류 등 정정▲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원장과 전산자료 일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시는 오는 8월 16일 담당공무원 및 통·반장으로 구성한 합동조사반을 편성 1차로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통·반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2차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오는 9월 5일까지 20일간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국외이주 신고 후 거주여권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국외출국 통보가 되지 않는 자 등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를 색출할 계획이다.

○ 특히, 시는 오는 9월 6일부터 9월 20일까지 15일간 2차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거주사실 불일치 자를 대상으로 최고장발급과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통·반장의 사실 확인에 의하여 등록·정정·말소 등의 직권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 주민등록미신고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현거주지에 전입신고를 자진 신고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홍보기간 중 자진신고자도 포함)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2분에 1의 과태료도 경감 조치할 계획이다.

○ 한편, 시에서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점검대상 8개동 주민등록관리용 주 전산기와 단말기, 프린터 등의 전산정비 점검을 통해 장애발생을 사전예방조치 하는 등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민원봉사과 민원팀(☎55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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