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08.21
제목 | 市, 10월말까지 관내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무상 지급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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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태백시가 내년 1. 1일부터 전면 시행되게 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금지(배출량에 따라 수거수수료 부과제 도입)와 관련, 음식물쓰레기의 엄격한 분리배출 체계를 확립키 위해 ○ 오는 10월말까지 관내 공동주택, 감량의무사업장, 일반음식점(단독주택은 제외)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지급해 준다. ○ 市가 계획하고 있는 지급기준으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별로 120리터 규격의 용기 2개가 지급(세대수에 따라 조정)되는 것을 비롯해 ○ 매장면적 30평 이상인 음식점은 120리터 규격의 용기가 매장면적 15평 이상인 음식점은 60리터 규격의 용기가 각각 1개씩 무상지급 된다. ○ 지급방법은 신청분에 한하여 1회만 무상지급되며 지급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자나 음식점 업주는 오는 10월말까지 신청해야만 전용수거용기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미화팀(☎550-2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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