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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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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한차량 높이 상향조정 운행노선 지정
작성자 공보팀
내용

-도로법 개정에 따라 운행제한 높이 상향조정(4.0m⇒4.2m)/운행제한 구간 설정

○ 태백시가 도로법시행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474호)됨에 따라 운행제한 높이를 4미터⇒4.2미터 이하로 상향 조정, 통행 가능노선을 지정·고시 했다.

○ 이번에 시행하는 도로교통법은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규정에 의해 전국 모든 도로에 적용되므로 시에서는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노선 국도 31호선 동점동 도경계~상장철도교 삼거리 구간과 국도38호선 고한경계~황지교 사거리 구간에 대해 지정·고시 했다.

○ 제한차량의 운행대상은 건설기계 포함한 △차량 폭이 2.5미터 이하 △차량의 높이가 4.2미터 △길이 16.7미터 이하 △차량의 축하중 10톤 이하 △총중량 40톤 이하를 초과하면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 한편, 시는 이를 어기고 도로를 운행하는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운행을 필요로 하는 차량은 사전에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문의 : 건설과 건설행정팀(☎55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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