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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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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개정관련 지역별 순차토론회 개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오늘 오전10시 시청 소 회의실서 산자부주관으로 진행

○ 폐광지역 경제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지난 '95. 12. 31제정 ·시행되고 있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폐특법/법 제정일로부터 10년간)이

○ 특별법의 제정의미와 지역개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 2015년(10년간 추가 연장)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폐특법개정건과 관련해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지역별 순차토론회가

○ 오늘(10. 19) 오전10 시청 소회의실에서 산자부관계자2명과 폐광지역주민대표5명, 시 관계공무원3명 등 총10명의 관련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 권혁수 박사의 진행으로 개최된다.

○ 본 토론회는「폐특법」개정건과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간 태백을 비롯한 4개 폐광지역(영월, 정선, 삼척)은

○ 특별법에 의거 지정·고시된 각종 개발사업추진의 영속성 확보와 21C미래건설 신규개발사업 추진과 추가개발계획에 대한 근거 마련, 그리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 적용 특례조항의 특별법 반영 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 폐특법의 적용시한 연장과 법규내용중 일부 불합리하거나 부족한 조문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폐특법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키 위해 지난 4월 강원도와 4개 폐광 시·군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에는 강원도가 법률개정안을 작성하고 산업자원부에 건의한데 이어

○ 올 4월에는 본 폐특법개정건과 관련해 산자부가 테스크포스팀이 구성하고 6월에는 4개 폐광지역 현지를 방문, 법 개정과 관련한 일련의 조사활동을 펼쳐왔었다.

○ 한편, 시는 탄광지역개발진흥지구(폐광진흥지구) 개발계획으로 수립된 여러 개발사업들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과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 폐특법이 연장되지 못하고 법이 개정되지 못할 경우 특례적용을 받지 못해 대규모 민자개발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 매년 발생되는 카지노이익금에 대한 관리배분 문제와 해당사업 추진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게 되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 따라서 시는 '99. 12. 23 대정부합의문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탄광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폐특법 연장과 불합리한 법조문 개정이 매우 절실한 상황속에서 오늘 개최되는 폐특법 개정과관련 지역별 순차토론회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문의 : 광산진흥과 지역개발팀(☎55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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