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10.20
제목 | -주민불편, 도시환경, 교통질서문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무단방치등 불법자동차 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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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오는 10월 30일까지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무등록 차량 등 일제정리 ○ 태백시가 관내 주요도심지역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교통질서문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무단자동차에 대하여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근거해 오는 10월 30일까지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 이번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대상차량으로는△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서 방치하는 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등의 차량에 대해 무단으로 방치한 차량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특히, 음주단속시 시 공무원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와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이번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에 무단방치자동차로 판명되는 소유주 또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1백만원∼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조치할 방침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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