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4.11.16
제목 | 사랑의 쌀 나누기 지원대상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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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오는 18일까지 72가구 선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 ○ 태백시가 오는 18일까지 관내 불우계층 중에서 72가구를 선정해 사랑의 쌀 나누기 지원대상자로 추천키로 했다. ○ 이에따라 시에서는 관내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키로 한 가운데 ○ 1순위는 차상위계층을 2순위로는 국민기초수급자를 지원대상자로 삼을 계획으로 있다. ○ 한편 이번에 사랑의 쌀 나누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가구는 가구당 백미 1포(20㎏)씩을 지원받게 되며, 시는 오는 18일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지원대상자를 추천해 줄 계획으로 있다. 문의 : 사회복지과 사회팀(☎550-2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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