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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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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주는「긴급지원복지사업 시행」에 행정력 집중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법적근거 : 긴급복지지원법(2006. 3. 24시행)
 - 사 업 비 : 120인 153백만원(국비123, 도비15, 시비15)
 - 사업목적 :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는 현장중심의 탄력적인 복지지원사업임
 - 선정기준
 ㅇ 소 득 : 최저생계비의 130%이하 (4인가구기준 1,522천원)
 ㅇ 재 산 : 보건부장관 고시금액 이하(중소도시 7,750만원)
 ㅇ 금융재산 : 120만원 이하
 - 지원종류 :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난방비 등

○ 평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갖은 정성을 모아오고 있는 고원의 도시 태백시가 정부에서 새로 제정한 긴급복지지원법(2006. 3. 24시행)에 근거해

○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저소득 계층들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복지사업 추진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이번 주부터 시행하는데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 시는 복지지원사업과 관련해 120인을 사업대상인원으로 삼고 총1억5,300만원(국비1억2,300, 도비1,500, 시비1,500만원)의 사업비을 투입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30%이하(4인가구 기준 1,522천원)이고, 재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하(중소도시 7,750만원)이며, 금융재산은 120만원이하로 정하고 있다.

○ 대상자선정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때 등을 선정사유로 삼고 있다.

○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선지원후 조사 원칙에 입각하여 현장 확인 시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의 재량을 최대한 존중하되, 긴급한 지원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 지원을 받은 후에는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엄격히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될 시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받은 비용은 반드시 환수 조치하며 형사상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해 부정수급 신청을 근원적으로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 시는 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적정대상자 발굴을 위해 8개동별로 긴급지원 발굴 전담반(1개반 10명 이내/동 복지위원 및 통?반장 등)을 구성 위기상황 발생 시 즉시 시 긴급복지담당자와 연락체계를 갖도록 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경찰서, 소방서 등에도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을 적극 협조요청하기로 했다.

○ 또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유형별로 긴급복지지원팀(1개반 5명)을 구성하고 신속한 현장확인이 가능하도록 전담차량 1대를 배치, 기동성을 확보하면서 신고 접수된 후 8시간 내 현장조사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 이상의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체계를 정리하면 ▲지원요청 및 신고(대상자 등 보건복지 콜센터 ☎129→시청) ▲현장확인 후 지원(긴급지원 담당공무원)

○ ▲사후조사(소득·재산조사) ▲적정성여부심사(민·관합동 긴급지원심의회 개최/부적정 판정시 지원중단, 비용반환) ▲사후연계(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민간프로그램 활용) 순으로 시행·관리토록 되어있다.

○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내용과 수혜기간은 ▲생계지원의 경우 식료품비, 의복비 등 최저생계비의 60%수준으로 생계유지비가 1개월간 지원되며(4인가구 기준 702천원)

○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로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에서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고 ▲주거지원은 임시거소를 제공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제공하고 금전지원시 지역별 최저주거비를 1개월분 지급토록 하고 있다.

○ 또한,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를 제공받는 혜택을 1개월간 볼 수 있고 ▲그 밖의 지원으로 동절기(10~3월)난방비로 6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을, 해산비 및 장제비로 각 50만원씩 1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 아울러 ▲민간기관·단체와 연계지원 되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상담 등 기타 지원을 회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 한편, 상기에서 언급한 지원종류 중에서 의료지원을 제외한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그 밖의 지원 등은 시장의 결정으로 1월간 연장(지원혜택 1차 연장) 받을 수 있고

○ 이후 다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지원 연장 건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최장 2개월간 긴급복지지원혜택을 연장(지원혜택 2차 연장/단, 의료지원은 1회)받을 수 있다.

 

문의 :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550-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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