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10.17
제목 | 市, 이번 주 20일까지 과점주주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키로 |
---|---|
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대 상 : 유일건설(주) 외 12개법인 ○ 태백시는 이번 주 20일까지 법인 내 주식을 51%이상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13개 법인(유일건설 외 12개법인)에 대하여 지방세세무조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세무조사담당 외 1명의 인력으로 조사반을 기편성하고 동 기간 중 대상법인에 대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결산서를 정밀 확인하는 세무조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올해도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의 발굴강화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 2006년 현재까지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활동(올해 세무조사 추징목표액 : 총140개법인 / 3억원)을 전개해 오면서 총 4억2,100만원의 은닉 및 탈루세원을 추징하고 있으며, ○ 세원추징 시 정확한 근거과세를 제시(적법한 과세표준산정 으로 근거과세 확립)함은 물론 각종 구제제도 절차준수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는 등 조세저항 최소화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