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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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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오는 11. 23부터 12. 4일까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 접수받
작성자 공보팀
내용

○ 태백시는 지난 11. 9일자로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공고한 가운데 오는 11. 23(목)~12. 4(월)일까지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관내 법인과 단체로부터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접수받기로 했다.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은 최근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단체 또는 대표가 태백시에 연고를 두고 공익상, 시책상 市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태백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지원(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또는 기금지원)사업에 중복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는 보조금지원신청에서 제외하고 있다.

○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와 단체 자기소개서, 지원사업계획서 각2부,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갖춘 후

○ 오는 11. 23(목)~12. 4(월)까지 시청 담당부서를 직접방문제출하거나 우편(우, 235-701/태백시 황지동 244-3번지 태백시청 담당부서/대표전화 552-1360/‘06. 12. 4 도착분 까지만 유효)으로 제출하면 된다.

○ 한편,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의 심사·선정은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중적 심사체제로 운영(행정심사 : 담당부서검토→주무부서 검토, 위원회심사 : 심사·결정)되며, 행정심사는 오는 11. 29, 위원회심사는 내년 1. 10일쯤 개최되고 결과통보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단체별로 통보토록 일정이 잡혀져 있다.

 


문의 : 기획감사실 예산팀(☎55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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