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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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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대덕산·금대봉 생태 경관보전지역 입산 통제(자연휴식년제)지역으로 지정
작성자 공보팀
내용

 - 대상지역 : 대덕산·금대봉 일부지역(금대봉~피재 5,6km)
 - 기         간 : 2007. 5. 7 ~ 2010. 5. 6(3년간)
 - 지정사유 : 자연환의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우수한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

○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태백시가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백두대간중심부 위치한 대덕산과 금대봉 일부구간을 생태 경관보전지역으로 입산을 통제키로 했다.

○ 시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 7일부터 2010년 5월 6일까지 3년간 금대봉 이정표 2지역(금대봉~피재, 연장 4.3km), 3지역(금대봉~피재, 연장 1.3km)을 시점으로 검룡소를 종점으로 하는 총연장 5,6km에 이르는 구간을 생태 경관보전지역(자연휴식년제)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 한편,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으로 고시된 입산통제구역 안에서는 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금지행위 위반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9조 제3항, 제4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사법당국에 고발되게 된다.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55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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