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산나물·약초·약용수종 불법 채취 강력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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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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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덕규)에서는 봄철산불방지 마지막 총력대응 특별기간 5월 1일부터 5월 27일 동안 산나물·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무단입산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불법채취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 최근 주 5일 근무제, 참살이 문화 분위기로 등산 인구 증가 및 산나물·약초, 약용수종 수피와 새순(음나무, 오가피, 마가목, 느릅나무, 벌나무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를 채취하고자 하는 무단 입산자에 의해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 특히, 현행법상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채취 하거나 밀반출 하다 발견될 경우에는「산림의 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덕규)는 태백시와 합동으로 산불감시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막바지 산불방지 활동과 연계하여 총력 단속 태세에 돌입 하였으며, 특히 동호회, 관광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임산물 굴취·채취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근절시키겠다고 밝히며, 산행 시에는 자생식물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보호하고,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온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문의 :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552-2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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