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10.23
제목 | 태백, 자동차세 일시납부시 10% 감면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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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태백시가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세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선납세액의 10%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 시는 년2회(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시 년세액의 10%가 공제됨을 적극 홍보, 납세자에게는 세금 절감과 市 세수 조기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 오는 2008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신고납부기간으로 설정하고 시청 세무과에서 신청받기로 한 가운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를 원할 시 직접방문하거나 전화신청 접수 후 신청자에게 자동차 연납 납부(영수증)고지서를 발송 납부케 하는 사업이다. ○ 한편, 시는 1기분 납기 중에 신고 납부할시 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하고 분할 납부기간 중에 신고 납부할시 분할 납부기간 이후의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으로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양수하게 될 경우 소유기간이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는 계도이다.
문의 : 세무과 세무조사팀(☎550-2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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