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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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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난치병 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사 업 명 : 2007년도 난치병어린이의료비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07년 10월 24일부터 12월 4일
 - 지원대상 : 저소득가구자녀, 우선지원
  · 주민등록상 도내 1년 이상 실거주자인 만18세이하의 난치 환아
  · 보건복지부고시희귀난치성질환 해당자
  · 지속적인 입원 및 통원 치료를 요하는 환아
 - 지원내용
  · 1인당 200만원~1천만원 내외
 - 지원기준
  · 소득수준 :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고시,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가구
  · 재산수준 : 7,550만원 미만인 가구(저소득층재산기준)
 - 신청절차 : 신청자⇒동사무소⇒시 취합/검토 신청서 모금회 송부⇒본회

○ 태백시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여 희귀 난치병으로 투병중인 저소득자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2007년도 난치병 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치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과 생활의 안정적 도모로 밝고 명랑한 웃음을 잃지 않고 어엿한 사회 구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저소득가구자녀를 우선지원하며, ▷주민등록상 도내 1년이상 실거주자인 만18세이하의 난치 환아 ▷보건복지부고시희귀난치성질환 해당자 ▷지속적인 입원 및 통원 치료를 요하는 환아로 치료가능성을 고려하여 1인당 2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치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기준은 소득수준이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고시,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가구이며, 재산수준이 7,550만원 미만인 가구(저소득층재산기준)로 오는 12월 4일까지 가까운 주민자치센터(구 동사무소)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55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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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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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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