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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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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으뜸상품 공동브랜드 지정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지정업체 : (주)보현 대표 최영철
 - 기     간 : 2007. 11. 1 ~ 2008. 10. 31
 - 품    목 : 우거지류
 - 지정근거 : 태백시 으뜸산품공동브랜드 운용조계 제4조, 제6조
 - 향후계획 : 으뜸산품브랜드지원 사업 신청 및 보조금지원(5백만원)

○ 태백시가 타 지역상품과의 차별화와 통일된 상표로 소비자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판매촉진을 유발시키며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해 태백으뜸상품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지정업체를 선정, 적극 지원키로 했다.

○ 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생산품을 개발·육성하기 위해 “태백으뜸산품공동브랜드”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주)보현 (대표 최영철)을 태백으뜸상품으로 지정하고 오는 2007.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태백으뜸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시는 금번 공동브랜드로 지정한 (주)보현에 대해서 필요한 포장재 등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태백시 으뜸산품공동브랜드 운용조례에 의거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 지역개발과 기업지원팀 (☎550-2093)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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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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