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11.14
제목 | 태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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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대 상 :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1,053대 ○ 태백시가 지방세 세목 중 징수율이 취약한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시킬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시는 2개반 10명으로 영치반원을 구성하고 오는 11월 16일까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부과차량 중 2회이상 체납차량 1,053대로 체납액은 4,011건에 3억8,400만원에 이르고 있다. ○ 한편, 시는 체납금 일소를 위해 주간에는 오후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야간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번호판 영치 후 상습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특별관리하고 공매처분 등의 강제징수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려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세무과 징수팀(☎550-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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