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태백, 기초노령연금 전수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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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조사기간 : 2007. 11. 19 ~ 11. 30 ○ 태백시가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태백시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접수 받은 결과, ○ 신청 대상 2,959명(11. 15기준)중 2,562명이 신청한 가운데 금일(19일)부터 30일까지 각 동별로 신청기간 중 미신청 노인을 포함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금번 기초노령연금 전수조사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될시 오는 2008년 1월부터 매월 83,640원(부부 함께 받을시 133,820원)을 지급받게 된다. ○ 한편, 선정기준은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로 총 재산이 9,600만원이하인 단독노인이나 월 소득이 64만원 이하며, 총 재산이 1억5,360만원 이하인 노인 부부으로 소득에 따라 월 2만~13만4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된다.
문의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550-2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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