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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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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2008년 1월부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본격 운영키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건설교통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개별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사항의 열람이 가능함에 따라 태백시가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관리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은 산재한 토지규제 법령(105개)에 다른 각종 복합민원처리시 장시간 소요되고 토지이용 관련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토지이용행위제한사항을 시민들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토지이용계획」열람,「지역지구별 행위제한」확인,「토지이용규제안내서」열람기능 하도록 구성하여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해당 토지이용행위 수행 시 사업별로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08년 1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운영을 위한 건설교통부로부터 업무를 모두 이관 받아 본격 운영키로 하고 민원인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 조례를 제·개정 공포하여 일정수수료를 납부하면 용도지역지구별 행위제한사항이 첨부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문의 : 도시과 도시행정팀(☎5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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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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