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7.11.28
제목 | 태백, 오는 30일까지 하반기 의약업소 지도·점검 실시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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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기 간 : 2007. 11. 26 ~ 30 ○ 태백시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저해요인인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정기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우수의약품 공급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시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 1개반 4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종합병원1개소를 비롯해 병의원, 약국, 한의원, 치과의원등 66개소 의약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2007년 하반기 의·약업소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금번 지도점검내용으로는 ▷의료법, 약사법등 법률준수여부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준수여부 ▷화장품, 의료기기법 법률준수여부 와 함께 현지시정 및 교육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 방침이다. ○ 특히, 시는 금번 지도·점검에서 위반사항 적발시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조치 할 계획이며,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고발 및 의료인 자격정지 요청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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