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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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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탄광지역 만5세 아동 보육료 지원키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사업기간 : ‘08. 3 ~ ‘09. 2(1년)
  # 지원대상
   · 탄광지역내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 재원하고 있는 만5세의 모든 아동
   · 2002. 3. 1 ~ 2003. 2. 28출생자
  # 사 업 비 : 1억5천200만원(도 70%, 시 30%)
   · 아동 1인당 월 167천원 지원
   · 2008. 3월부터 소급적용
  # 지원시기 : 2회 추경예산 성립 후 9월말

○ 태백시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관내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만 5세의 모든 아동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09년 2월까지 1억5,200만원의(도 70%, 시 30%)예산을 확보하여 2회 추경예산이 성립되는 오는 9월말부터 2008년 3월분부터 소급 적용하여 아동 1인당 월 16만7,000원을 지급키 할 방침이다.

○ 금번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3백96만원)100%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기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받지 못했던 지역 내 80여명의 일반원아도 유아보육비를 혜택 받게 됐다.

○ 특히, 이번 탄광지역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은 강원도에서 탄광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13년까지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인 가운데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면서 안심하게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됐다

 


문의 :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55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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