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8.08.28
시정소식>보도자료>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개    요

  ○ 사업기간 : 08. 5~08. 12월(8개월간)

  ○ 시 행 자 :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 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사업

  ○ 소요예산액 : 135,795천원

 

 □ 2008 지원대상

구  분

세대수

보수

내용

 

사업비(천원)

지원액

자부담

704

 

135,790

151,198

286,988

남    청

116

놀이터

20,090

20,090

40,180

4 대 림

84

놀이터외1

15,150

15,150

30,300

1 주 공

300

포장외 1

60,000

69,126

129,126

황    지

42

하수외 2

8,400

12,338

20,738

동    점

20

방수외 1

3,750

3,750

7,500

한    솔

100

방수외 1

20,000

20,144

40,144

태양빌라

42

하수관

8,400

10,600

19,000

○ 태백시가 준공후 10년이상이 경과되고 2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태백시는 지난해부터 주택법 제43조제8항 및 「태백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자회의와 함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도로 및 보안등, 하수도 준설,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을 보수하여 왔다.


○ 특히 금년에 대상지로 선정된 남청아파트외 6개 단지는 놀이터, 주차장 포장, 방수, 하수관 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704세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태백시에는 현재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주민들은 70개단지에  3,329세대가 있으며, 이들 세대는 가로등 전기료를 비롯한 대부분의 생활불편 사항을 자체 관리비를 활용하여 해결함으로써 일반주택 거주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민언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 그리하여 태백시는 2006년 6월 27일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5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되 세대별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5년이내 다시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는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지난해부터 사업을 전개해 왔다.


○ 그러나 지원범위를 벗어난 공유부분 유지ㆍ관리 비용등 무분별한 지원 신청에 대하여는 사업 취지를 사전에 홍보함은 물론, 심의 결정시 배제 조치하고, 소규모 사업단지의 아파트중 세대수에 비하여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소규모 노후단지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문의 : 건축과 주택팀(☎550-2142)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공공저작물 표시여부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