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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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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재정공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 공시방법 :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공시

  ○ 공시내용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 채권관리현황

   - 기금운용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 태백시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시의 살림살이 규모인 지방재정을 29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한다.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비롯한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그리고 특수 공시사항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2007년도 살림규모는 2,757억원으로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47.4%인 1,308억원(지방세 : 149억원, 세외수입11,59억원)으로 시민 1인당 지방세부담은 2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중앙의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1,420억원으로 51.5%에 해당되며, 채무는 상장~소도간 도로 확?포장 공사,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321억원이 남아 있어, 시민 1인당 실질채무액은 624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공유재산은 2007년도에 약 1,565억원을 취득하고, 1억 5천만원을 매각하여, 2007년도말 현재 총 3,023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 이러한 살림살이는 태백시와 같은 자치단체 평균보다 4,408억원이 적은 규모이고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도 2,625억원이 적으나,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이 1,160억원 적어 재정자립도는 높은 편이다.


○ 또한 실질채무가 321억원으로 재정운영에 큰 무리가 없고 공유재산은 10,568억원이 적은 3,023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 문의 : 기획감사실 예산팀(☎55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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