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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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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특별전형 대상 제외”제고 요청 건의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1. 2009년 입시 농어촌 특별전형
    태백시 제외 대학 11개교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서강대,
     명지대, 덕성여대, 충북대, 충남대)
 2. 연세대(2010년), 고려대(2011년)
 ※ 2010학년도 대비 내년 초에 전국 대학교 추가 발송 계회

○ 태백시와 태백시의회가 2009년도 대학입시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신활력지역(낙후지역)으로 선정된 시지역을 농어촌특별전형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일부대학의 움직임에 대하여 제고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발송하였다.

○ 건의서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태백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따른 이중고를 겪어야 하고, 그동안 교육여건개선에 한마음으로 참여해준 시민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 사실 태백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도부터 “태백시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지방세수입의 15%”를 교육여건개선에 투입하고 있다.

○ 그 결과 학생들의 학력이 급격히 신장되었고, 더불어 농어촌특별전형혜택에 힘입어 학생들의 우수대학 입학이 증가함에 따라 중학교 졸업생들의 외지학교 진학률이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아직도 도시 인프라와 산업, 교육환경 등 모든 면에서 시지역이라 하기에는 너무 열악하여 정부에서도 태백시를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 그리하여 폐광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오로지 자녀들의 진로를 위하여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태백시민들의 열망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간곡히 건의하는 한편, 앞으로 학교와 정부부처를 방문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문의 : 태백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550-2022),
태백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55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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