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제목 | 도시이미지 개선 일환으로 빈집 정비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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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태백시에서는 고원레저스포츠의 도시에 걸맞는 도시 이미지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빈집조사 및 정비를 추진한다. ❏ 빈집은 시 전역에 산재되어 범법자ㆍ부랑자의 은신처 및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이용되어 사회적 저해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2002년부터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동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 ❏ 시에서는 효율적인 빈집관리를 위하여 빈집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빈집의 매매ㆍ임대 등으로 자체정비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상대적으로 빈집발생이 많은 장성ㆍ철암지역의 경우 공공사업의 진행으로 보상심리가 만연되어 철거동의를 기피함에 따라 빈집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2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ㆍ개축ㆍ수선 등 명령요구를 할 수 있지만 도시지역은 법적 제재조항이 없어 강제조치가 지난하며, ❏ 또한 빈집의 대부분이 스레트 함유 주택으로 철거사업비가 많이 소요(85㎡ 기준 동당 10백만원 소요)되어 투입된 사업비에 비해 효과가 반감되는 등 철거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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