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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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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준비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시 행 일 : 2010년 7월부터 시행
  - 대 상 자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의 자
  - 연 금 액 : 기초(15만원), 차상위(14만원), 신규(9만원)
   ※기존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당연수급
     (태백 : 중증장애인수 969명, 장애수당377명)
  - 신청접수 : 2010. 5. 31~

 태백시가 최근 장애인연급법이 제정되면서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수급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의 자로 자소득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선정되며 선정 기준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6월 말 확정액을 고시한 금액으로 기초수급자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14만원, 신규는 9만원으로 오는 7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 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현재 태백시의 경우 중증장애인수는 969명이며, 현재 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377명이다.

 한편, 장애인 연금제도 수급 신청은 오는 5월 31일부터 주거지 洞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연금지급 대상자는 시에서 자산조사 등을 실시한 후 선정된 장애인에게는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550-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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