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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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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음식점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점검기간 : 2010. 5. 10 ~ 14
  - 점검대상 : 972개소
   ․ 일반음식점 852, 휴게소57, 위탁급식소 5, 집단급식 58
  - 점 검 반 : 2개반 6명
   ․ 합동단속 : 주민생활지원과1, 농정산림과2, 식품위생 및 위생단체3
  - 점검내용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행(허위표시, 미표시 등)및 표시 적정여부
   ․ 음식점 식재료 가공, 유통(정육점 포함)업체 합동단속
   ․ 남은 음식 제사용 금지 등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태백시가 부정유통행위 방지하고 위해식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852, 휴게소57, 위탁급식소 5, 집단급식 58개소 등 총97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2개반 6명(주민생활지원과1, 농정산림과2, 식품위생 및 위생단체3)으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음식점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금번 원산지표시 정기조사 내용으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행(허위표시, 미표시 등)및 표시 적정여부 ▷음식점 식재료 가공, 유통(정육점 포함)업체 합동단속 ▷남은 음식 제사용 금지 등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원산지표시여부와 허위 표시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조사에서 원산지 및 식육종류 허위표시 등 위반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토록 행정지도 하는 한편 위반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3년이하징역 및 3천만원이하 벌금)조치하여 위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위생관리팀(☎55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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