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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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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관광&#8729행락철 물가안정대책 마련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추진기간 : 2010. 7. 1 ~ 8. 31까지
  - 대상지역 : 도립공원, 용연동굴, 검룡소 및 하천∙계곡 등 행락지역
  - 중점점검대상
   ·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 부당한 호객행위
  · 가격표 미 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행위
  · 불법시설물 설치영업, 노점상행위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태백시가 본격적인 관광·행락철을 맞아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지방 물가 안정과 검소하고 질서 있는 행락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물가 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검소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건전한 행락풍토 조성하여 고원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키로 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검소하고 신뢰받는 행락풍토조성에 전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요관광지인 태백산도립공원, 용연동굴, 검룡소 및 하천∙계곡 등 행락 인파가 집중되는 주요관광지 및 행락지역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 부당한 호객행위 ▷가격표 미 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행위 ▷불법시설물 설치영업, 노점상행위 등 부당상거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경제교통과내에 상시 운영하는 한편

지역별로 현장방문을 통한 물가동향 파악과 부당물가 인상 등을 파악하는 담당관제,「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음식점, 매점, 숙박업소, 다방, 피서용품 대여점, 기념품판매점을 대상으로 가격표 게시와 표시가격 준수 및 과다인상 여부와 자릿세 징수,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 등의 불법 상행위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고 적발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의 :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55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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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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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공보팀
  • 문의전화 : 033-55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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