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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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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노숙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키로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 추진일정
   -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2010. 7. 9 ~ 28
   - 시의회 의원 간담회 개최 : 2010. 8월
   - 조례규칙 심의회 부의 : 2010. 9월
   -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2010. 10월

 태백시가 노숙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리를 거주지로 삼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보호환경을 조성하여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생계유지 및 자활대책을 능동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노숙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숙인들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ㆍ보호하기 위해 그 내용과 취지를 오는 28일까지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기로 하였다.

 한편, 시가 추진할 노숙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노숙인의 실태를 조사하여 노숙인의 보호와 자활대책을 강구하고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노숙인 전문 보호시설을 설치․운영(민간위탁 등)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두어 노숙인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노숙인 보호사업 기관에 대하여 예산보조와 동시에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노숙인 보호사업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 노숙인 보호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정책팀(☎550-3021)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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