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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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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농철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매년 영농철 농약사용(농약용기 세척, 잔여농약 방치) 및 농기계 취급 부주의로 인한 물고기 폐사 ․ 유류유출 등 수질오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하천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 여러분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1. 2009 수질오염사고 발생 현황 (강원도)
   ❍ 전국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 강원도 내 수질오염사고는 증가 추세
       - ‘05년 7건 ⇒ ’06년14건 ⇒ ‘07년15건 ⇒ ’08년 16건 ⇒ ‘09년 30건
   ❍ 이중 소규모 사고까지 총괄하면 총 40건의 도내 수질오염사고 발생

2.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안내
   ❍ 폐농약병을 밭두렁․개울가 근처에 두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모아 폐기
   ❍ 농약 빈병에 잔류된 소량의 농약도 하천 유입 시 물고기 폐사에 큰 영향
      - 농약살포 후 농기계 및 농약용기 등의 하천 내 세척행위 금지
      - 농약탱크에 넣어 둔 고무호스(하천수 펌핑용)의 하천 내 세척 및 보관 금지
      - 농약탱크를 탑재한 차량 경작지 이동 시, 하천 내 농약 흘러내림 금지
   ❍ 하천 인접 경작지의 농약 살포 시 기상예보 확인(강우 전 살포금지)
3. 오염사고 발생 시 대책
   ❍ 오염사고 발생 또는 발견 즉시 관계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사고 : 태백시청 상수도사업소 (550-2734)
      - 일반하천 내 오염사고 :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550-2065)
      - 휴일발생 오염사고 : 태백시청 당직실 (550-2222)
   ❍ 하천에 농약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태  백  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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