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0.09.09
제목 | 20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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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태백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태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도로, 공원 등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여 건축 제한 등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보상계획(2차)을 수립했다.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대지보상(당해 건축물 정착물 포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2010년 현재 총 예산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가능 하며, 보상희망자의 신청 접수와 대상기준에 적합한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 될 계획이다.
○ 예산은 5억5,600만원으로 도시계획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대상이며, 신청기간은 9월부터 12월 30일까지이다.
문의 :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팀(☎55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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