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0.09.14
제목 | 추석대비 농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 특별지도 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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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제수용 및 선물용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 표시와 허위표시 행위이며,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판매 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재래시장 등 영세한 취약지역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단속기간 중 집중적인 지도, 홍보를 실시하여 업소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유도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 및 출하동향을 점검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지도를 실시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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