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0.10.01
제목 |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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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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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2010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2010년 9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9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 열람가격은 담당공무원이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은 산정가격으로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분은 시청 세무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 및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주택에 대한 국세의 기준시가는 이 주택가격을 적용한다. 문의 : 세무과 과표팀(☎550-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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