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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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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꼭 알아둡시다!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결정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장기요양인정신청 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는 치료가 끝난 후 신청할 수 있다.

♣ 우리 어머니는 뇌병변장애 2등급판정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실내에서 겨우 생활하시는데, 노인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장기요양인정신청에 대한 등급판정은 공단에서 조사 내용과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노인관련분야의 전문가(의  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정선지사 태백운영센터 ☎ 033) 580 - 6260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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