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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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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기울인다!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2010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단 한건의 산불”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이달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기간으로 지정, 시청 및 8개동 주민센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추진기간 동안에는 함백산, 연화산 등 7개산 2,347ha의 입산이 통제된다. 단 백두대간, 낙동정맥 및 시민 이용이 많은 연화산 일부등산로 구간은 상시 개방된다.

 또한 임차헬기 1대, 산불진화 차량 3대, 진화장비 30종 약 2천여점을 확보하고 태백국유림관리소, 태백소방서, 태백경찰서, 군부대등 300여명의 소용소방대원등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산불발생시 초동진화태세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구성된 100여명의 특별단속반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화기·인화물질소지 입산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하며, 숲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산불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이 기간 동안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화기물질 소지, 취사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 실화자는 징역3년, 벌금1,500만원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55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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