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0.11.01
제목 |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기울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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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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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2010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단 한건의 산불”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이달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기간으로 지정, 시청 및 8개동 주민센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추진기간 동안에는 함백산, 연화산 등 7개산 2,347ha의 입산이 통제된다. 단 백두대간, 낙동정맥 및 시민 이용이 많은 연화산 일부등산로 구간은 상시 개방된다. 또한 임차헬기 1대, 산불진화 차량 3대, 진화장비 30종 약 2천여점을 확보하고 태백국유림관리소, 태백소방서, 태백경찰서, 군부대등 300여명의 소용소방대원등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산불발생시 초동진화태세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구성된 100여명의 특별단속반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화기·인화물질소지 입산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하며, 숲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산불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이 기간 동안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화기물질 소지, 취사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 실화자는 징역3년, 벌금1,500만원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농정산림과 산림경영팀(☎550-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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